의왕시가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이끌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9일까지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수요에 나선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해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경비(최대 3천만원)와 인증수수료(1천만원) 등이 각각 소요되는 가운데, 해당 지원을 받는 건물소유주는 자부담으로 10%의 경비(내진성능평가비 300만원·인증수수료 1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머지 경비 90%는 정부와 지자체가 60% 대 30%의 비율로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희망하거나 올해 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곳에서 관련 지원을 받은(예정자 포함) 건물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건물주는 적정성 검토 후 올해 말까지 개별 통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대비하고자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