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교제 PDF 복사 관련
18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입점한 전문 복사업체 내부에 '저작물 불법 복제 금지'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2023.4.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학생들이 수업 교재를 복사업체에 맡겨 디지털 파일로 제작한 뒤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이 휴대하기 편리하고 저렴하기 때문인데, 수업 교재 등을 저작자 허락 없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PDF 파일로 된 수업 교재나 강의 자료를 휴대하기 편한 태블릿PC에 담아 활용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택배로 교재를 보내면 스캔해 파일로 제작해 주는 온라인 업체들도 우후죽순 등장했다. 온라인 업체를 이용해 약 300쪽의 전공 교재를 파일로 제작하는 비용은 1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런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에 더욱 빠듯해진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있다.

인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A씨는 "전공 책 1권이 3만~4만원"이라며 "여러 수업을 듣다 보면 교재 구입비가 2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드는 비용을 함께 나눠 낼 사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하면 훨씬 저렴하게 교재 파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편리성도 대학생들이 교재를 사지 않고 디지털 파일을 구하는 이유다. 인천대 경영학부 2학년 B씨는 "노트나 교재에 손글씨를 쓰기보단 태블릿PC용 터치펜으로 기기에 직접 필기하는 학생이 많다"며 "전공 책 파일만 구하면 책을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C씨는 "학기가 끝나면 두꺼운 전공 책은 자리만 차지하고 처치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PDF 파일은 학기가 끝난 뒤 보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좋고, 괜히 제본해서 종이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PDF 파일을 선호한다"고 했다.

디지털 파일제작 공유·판매 성행
개인 소장 책 혼자 이용해야 합법
문체부, SNS 거래 342건 시정권고


하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업체를 통해 책을 스캔한 뒤 디지털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개인이 소장한 책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을 만들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복사업체에 맡겨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 이용 범위를 벗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물산업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4개 업체(에브리타임·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총 342건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했다.

이달 말까지는 전국 대학교,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PDF 파일 거래가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지역 대학들도 이번 점검에 앞서 교내 복사실과 서점 등에 저작물 불법 복제 금지 관련 포스터를 게재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