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새롭게 들어설 오전커뮤니티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요금 완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에 설치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개선 사항을 규정하는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경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50% 감면 ▲센터 위탁 운영 시 '의왕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근거로 위·수탁 종료 90일 전까지 수행실적·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한 계약기간 한 차례 연장 ▲센터 이용 저소득노인 감면대상자는 식당이용료 무료, 60세 이상 노인은 2천원 등의 방안을 각각 담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준공 예정인 오전커뮤니티센터와 최근 명칭이 변경된 청계종합복지센터 등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복지관, 포일어울림센터, 백운커뮤니티센터 등과 함께 시 운영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토록 규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