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조만간 입법된다.
시는 2일 의왕 지역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확산시켜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제정 조례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市, 조례 제정안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위소득 120%이하 400여명 지원
제정안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어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시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400명 상당의 의왕 예술인들에게 원활한 지원(연 150만원)을 추진하고자 의왕시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2억4천만원을 확보한 뒤 하반기부터 제정안 시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