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봉)은 2일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분실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씨의 가방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약 3.27g을 발견했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5일 체포될 당시 서씨의 차량에서는 성인 약 6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180g이 발견됐으며, 서씨 본인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갖고 있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
분실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씨의 가방을 수색하던 중 필로폰 약 3.27g을 발견했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5일 체포될 당시 서씨의 차량에서는 성인 약 6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180g이 발견됐으며, 서씨 본인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갖고 있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은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