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지방선거 당시 재산 항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전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특히 재산 관련 정보는 유권자들이 청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의미있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재산을 신고하는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으로 허위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재산 정보 누락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가·배우자 채무 허위신고로 재판
"계획적 허위신고로 보이지 않아 근거 부족"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장 후보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4억7천만원이 아닌 6억8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 과다하게 적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천만원을 0원으로 적어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시장은 재판 선고 관련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