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올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은 단독주택과 소상공인 건축물의 경우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150가구 미만)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각각 지급되는 등 설치비 80% 상당(자부담 20%)이 지원된다. 


의왕시, 예산 2억 마련·사업 공모
주거용오피스텔 최대 1천만원까지


시는 지난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등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관내 침수가 예상되는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 대표자 등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건물 소재 동 주민센터를 찾아 설치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