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열악하고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휴게권 보장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1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까지 3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1곳에서 사업을 포기해 예산 잔액을 활용하고자 다음 달 9일까지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1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시내 3개 단지 아파트 휴게시설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1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까지 3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1곳에서 사업을 포기해 예산 잔액을 활용하고자 다음 달 9일까지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 1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시내 3개 단지 아파트 휴게시설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휴게시설 1개소당 500만원 지원
환기환풍 도배 정수기 등 환경 개선
경비·청소 모두 신청 시 최대 1천만원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에 최대 500만원(자부담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휴게실 구조물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의 물리적인 개보수 추진과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등도 이뤄진다.
신청자격으로는 사업추진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시 소재 공동주택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선정 및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입주자 전체 중 과반 이상의 동의서를 공동주택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기존의 휴게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지하에 위치하는 등 열악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청소 모두 신청 시 최대 1천만원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에 최대 500만원(자부담 1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휴게실 구조물과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의 물리적인 개보수 추진과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등도 이뤄진다.
신청자격으로는 사업추진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시 소재 공동주택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선정 및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입주자 전체 중 과반 이상의 동의서를 공동주택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장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기존의 휴게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지하에 위치하는 등 열악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