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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마무리 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민선 8기 시정 운영이 곧 1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의왕시와 같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의회사무과는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등이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국장은 시·군·구의 경우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며, 의회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근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인구 16만명에 달하는 의왕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시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3명을 임명한 데 이어 올해 내 정책지원관의 추가 선임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6급 지방공무원의 팀장직 발령 인사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왕시의회 최선임직에는 의회사무과장(5급) 자리 외에는 의회사무국장(4급) 직이 없어 시 집행부로 전출 전까지는 승진이 불가능하다.

민선 8기 1주년 앞두고 개선 지적
5급 일반직이 '의회사무과장' 근무
사무국장직 없어 자체 승진 불가능
시·의회서 '자치조직권' 도입 촉구

이에 시와 시의회 안팎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사무분담)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고유의 재량으로 내부조직을 형성·변경·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자치조직권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인 '지자체 인구 증가'가 최근 들어 경기침체 현상의 장기화 및 전국 인구수 감소 등의 여파로 사실상 제외된 상황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및 정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자율성 부여 ▲직무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회직렬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의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외에도 책임성 또한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