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올해 양성평등상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시는 6월30일까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기 위해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양성평등상 수상 자격은 의왕지역 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향상 및 문화 확산 기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여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 ▲기타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다.
오는 8월 열릴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양성평등상 또는 여성상 수상자, 최근 2년 내 같은 공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수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46명의 여성에게 여성상을 수여했다.
시는 6월30일까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헌신한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기 위해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양성평등상 수상 자격은 의왕지역 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향상 및 문화 확산 기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여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 ▲기타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다.
오는 8월 열릴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양성평등상 또는 여성상 수상자, 최근 2년 내 같은 공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수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46명의 여성에게 여성상을 수여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