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여부 눈길… 앞서 2018년 불참
일각 "죄인 아닌데 몰아세우는 양상"


의왕시의회가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인사들을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6월9일자 6면 보도), 오는 21일 감사장에 이들이 출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상 감사를 위해 필요하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 선서한 뒤 증언하게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또한 특정 사무와 관계된 인사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언일·의견 진술일 하루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난 7일 시의회 행감특별위원회는 공사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백운PFV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양묵 의왕백운PFV 대표와 이성훈 의왕백운AMC(주)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30일 당시 공사가 보유한 백운AMC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을 둘러싼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 행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대표가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와 백운PFV 일각에서는 "개발 주체들이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1천88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면서 감사 인사는커녕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등 죄인도 아닌데 몰아세우는 양상"이라며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증인들의 출석을 유도하는 게 옳다. 불출석 시 과태료 500만원은 김양묵·이성훈 대표에게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