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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사가 최근 의왕도시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독자 제공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사가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의회와 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도 행감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 일부가 문건 캡처 방식으로 A아파트 단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됐다.

A아파트 채팅방에는 한 인물이 '의왕시 행정감사를 위해 시의원님이 관련 단체에 요구한 답변입니다'란 소개와 함께 총 5페이지 분량을 담은 3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의 문건에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목록(1차)' 제목이 달려있고 주변에 의왕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조직도 등이 함께 노출됐다.

시의회 제출 자료 일부 캡처 공개
시의원 추정… 도덕적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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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부. 책자 뒤편으로 의왕시 조직도 등이 확인된다. /독자 제공

사진의 문건은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난해 결산 및 배당 ▲백운PFV 주주사들의 최초 계약 후 변경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주차장용지 허용용도 완화 관련 공사 내부결제 및 PFV이사회 승인 관련 자료 등으로 공사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요구 자료 제공 불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민간에게 직접적인 제공행위는 제한됐던 행감 자료다.

일부 자료라도 민간에게 그대로 노출됐다면 공사는 자료 유출 인물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오는 21일 시의회 감사를 앞둔 만큼 일단 감정적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실무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노출된 자료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지, 행정감사 관련 조례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행정감사 자료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무래도 민감한 만큼 시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의해야 할 일"이라며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