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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다세대 주택 간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 기준 개선 ▲건축허가 등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가로건축물로 설치하는 기계보호시설을 천막 외 조립식경량구조 등으로도 설치 가능하게 한 '의왕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납부 방법 규정 신설
기준 완화 적용시 의무 설치대상 일부 수정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의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상의 총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1이며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개공지 등 확보 의무 면적에서 대지 안에서는 공지가 제외되고, 공개공지 등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시 의무 설치대상 항목인 조경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