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추진했으나 의왕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다음 회기 처리도 불투명하다.
13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처리 보류했다.
13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처리 보류했다.
市 조례 제정안 본회의서 미처리
다음주 임시회 수정안 마련할 듯
해당 조례 제정안은 대학 부교수 이상·법조인·4급 이상 공무원·5년 이상의 건축사 및 공인회계사·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옴부즈만(1명·임기 2년)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옴부즈만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처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특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선 17개 지자체가 제도화 한만큼 제정안 통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시는 앞서 지난 5월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일부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지적하지 않은 '제10조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 준용' 등 일부 항목 관련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실제 시는 제10조 항목에서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1조부터 제4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시의회는 지난달 보류 시점부터 최근까지 시 여건에 맞게 모법의 규정 사항을 문장화시켜 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시의회는 다음주 열릴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수정안을 마련할 모양새다. 한채훈 의원은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오는 21일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컨설팅 등 면담 일정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견학을 통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임시회 수정안 마련할 듯
해당 조례 제정안은 대학 부교수 이상·법조인·4급 이상 공무원·5년 이상의 건축사 및 공인회계사·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옴부즈만(1명·임기 2년)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옴부즈만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처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특정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특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에선 17개 지자체가 제도화 한만큼 제정안 통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시는 앞서 지난 5월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일부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지적하지 않은 '제10조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 준용' 등 일부 항목 관련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실제 시는 제10조 항목에서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1조부터 제4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는데, 시의회는 지난달 보류 시점부터 최근까지 시 여건에 맞게 모법의 규정 사항을 문장화시켜 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시의회는 다음주 열릴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수정안을 마련할 모양새다. 한채훈 의원은 "옴부즈만 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오는 21일께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컨설팅 등 면담 일정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의 견학을 통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