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다시는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상정,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주특 특별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퇴거·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퇴거·재계약 거즐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제3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 상 피심의자 의견진술권 보장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리주체 등이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위해 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회기에 해당 건의안 제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현호(국·고천·부곡·오전) 의원은 23일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 이 끔찍한 사건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서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살인 사건 이후 타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 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방안 ▲계약 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방안 ▲예방·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개진했는데, 이 의견을 존중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이 2019년 이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5일 의왕시의 한 행복주택에서는 2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폭행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행복주택으로,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강간미수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로, 입주자들로부터 "남성 주민을 퇴거시켜야 한다"는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위해를 가한 입주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국토교통부 또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의회 역시 의왕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의지다.
박 의원은 "건의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강력범죄 근절을 희망하는 여야 의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깃들었다"며 "특별법 개정 등을 국회 논의를 통해 하루 속히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안을 만들어 안전한 의왕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