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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해 8월 창고용 가설건축물 5개 동을 지으면서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진출입로를 설치했다. 2023.7.26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위치한 한 업체가 공장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진출입로를 설치,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세종대왕면 구양리에서 파이프 배관 및 이음새를 제조하는 A업체는 지난해 8월 창고용 가설건축물 5개 동을 지으면서 도로부지(구양리 268-5)에 진출입로를 설치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진출입로는 왕복 2차선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 설치돼 있으며 언덕 위에 가감속 차선도 없는 상태로 화물차량 진출입 시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 위법 고지·원상복구 명령
업체 "사용 거의 안해 인식 못해"

주민 B씨는 "지난해 여름 A업체 공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으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A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위험천만한 도로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이와 관련 시 건설과는 "현장 확인 후 도로를 무단 점용해 진출입로를 개설한 사안"이라며 "도로 무단 점용 등 '도로법' 위법사항 고지와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했다"고 답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면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공장 가동 시 수소탱크가 필요한 데 기존 출입구가 좁아서 공장 한쪽에 새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탱크저장소를 설치했다"며 "탱크 충전은 일 년에 한두 번뿐이어서 진출입로 사용은 거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장 부지 내에 출입문 하나 설치한 것뿐이고,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아서 무단 도로 점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법사항을 고지받은 이상 원상복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