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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자문사항을 강화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법령 및 기준에 맞게 정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화한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공유재산의 심의와 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회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또는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개최 ▲시 출자 법인이 조례 등에 따라 시설운영 등에 대해 의왕시의회 의결이 이뤄질 때 심의회 심의 생략 ▲심의회 위원으로 도시계획 담당 및 경제 담당 등 2명,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로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장을 임명하는 등 심의회 기능 및 체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회계과장이 포함됐는데 안건을 상정한 인물이 처리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형평성 등에 어긋날 수 있어 기능 강화 측면에서 국장급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임 처리 시 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만을 주고 있어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