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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1년 365일로 변경하고 운행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을 연중에서 1일 24시간, 1년 365일로 변경하면서 운행 범위를 인천·서울·경기북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추가 ▲이용요금은 당초 기본요금·추가요금·시계외 할증요금에서 시계외 할증 제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 시 휠체어 이용자 우선 사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 1일 24시간·1년 365일 가동 등을 새롭게 담았다.

이은혁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1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풀 가동 하면서 내년 경기도와의 협력으로 추가 차량을 확보해 어려운 이들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운행 범위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서비스 보다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