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올 하반기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총 690대에 대해 1천여 만원에 달하는 국비 및 시비 등 보조금 지원 사업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11일까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431대·우선순위 전기차 59대·전기택시 100대 등 총 590대의 전기 승용차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일반 화물차 60대·탑차 등 중소기업생산 화물차 10대·택배 등 운송사업 화물차 20대 등 우선순위 화물차 10대 등 총 100대의 전기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차종별 국비 최대 680만원까지, 시비는 최대 350만원 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국비) 추가 지원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도 보조금 지원단가의 10% 추가 지원이 각각 이뤄진다. 초소형 승용차는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국비 350만원, 시비 2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소형·경형·초소형 공통으로,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지원 된다. 특히 경형 전기화물차에게는 최대 1천350만원(국비 900만원·시비 450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정액지원으로 총 825만원(국비 550만원·시비 27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