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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합원들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고 일부 조합원의 문화탐방비를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수 의정부농협 조합장이 혐의를 벗었다.

의정부지검은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조합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일을 맞은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보내고 축하전화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도 문화탐방 시 추가인원 5명의 문화탐방비 500만원을 조합돈으로 제공하고 선거 당시 명함에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대학원 최고전략과정 수료'를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쓴 혐의다.

김 조합장 수사는 조합장 선거서 낙선한 상대 후보 측의 고발로 시작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조합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조합장은 "불미스런 일로 주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조합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