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역대급 경기침체 속에서도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내년에 1만1천원 상당의 시급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생활임금으로 1만1천150원(월 환산액 233만350원)을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인 9천860원에 비해 약 1천400원 상당이 높다.
이에 따라 본청을 포함해 동 주민센터,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체육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약 300명이 내년부터 이 같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 비정규직 생활임금 증액… 내년 '시급 1만1150원' 확정·고시
입력 2023-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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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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