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 10명 중 1명은 돌봄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18일 '장기요양요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천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721명 중 10.1%(73명)가 돌봄 대상자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74%는 폭언이나 욕설을 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환자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이미영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폭언을 당했더라도 '돌봄 대상자니까 그냥 참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며 "갈등이 생겨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굳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폭행(2.4%), 민원 제기 협박(1.7%), 성희롱(3.9%) 등을 당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실태조사서 10명중 1명 경험 응답
대상자 노인 흉기에 다친 경우도
"인권침해 보호제도 등 설명해야"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요양보호사가 돌봄 대상자인 노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2020년에는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장애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70대 요양보호사가 같은 빌라에 사는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기도 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사후 조치 단계', '대응 단계', '후속 조치 단계' 등으로 나눠 장기요양요원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인천시의 사전 조치 단계(폭언 예방 조치를 위한 교육 등)와 후속 조치 단계(폭언 피해자를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돌봄 서비스 이용 계약 과정에서 인천시가 인권침해 보호 제도 등에 대해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교육 영상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 행위의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피해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양지훈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 현장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듣는 이유는 결국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며 "돌봄 노동자가 우리 사회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지자체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