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산하 기관인 '수원시상수도사업소'에서 40대 노동자가 맨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끝내 숨진 가운데, 사업장의 총괄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원시장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 내 8m 깊이 맨홀 내부에서 일하다가 아래로 추락한 4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사고 8일 뒤인 20일 오후 4시께 숨졌다.
그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앞두고 맨홀 바닥에서 샘플 채취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추락했다. 소방 구조 당시 맨홀 구역에서는 유독 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직원, 사고 8일뒤 숨져
총괄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A씨가 시 산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다 사망함에 따라 관계자뿐 아니라 수원시장을 포함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해당 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지자체장과 공무원 등도 그 대상에 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 관계 기관에서 사고가 난 만큼 사업소·협력업체 관계자와 수원시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에게 법 위반 책임이 있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라 총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 중이고, 조사는 사업소뿐 아니라 수원시 관계자 대상으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 포함 가능
경찰, 사업장 안전수칙 위반 확인중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소 안전 문제 관련해 관리·감독을 지자체장이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수사단계에서 사업장의 안전 문제와 같은 중요 사안에 시장이 관여를 해왔다는 게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의 제정 취지도 총괄 책임자를 밝혀 처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가 의식을 잃고 추락한 데 대해 사업장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실족과 내부에 고여 있던 유독 물질 등의 영향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참고인 조사 등으로 과실 책임이 입증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6월 대구시 죽곡정수장 정화조 청소 작업자가 독성 물질 중독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외주업체 직원 등 5명이 안전수칙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며 "아직 입건된 대상은 없지만 참고인 조사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