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의 실시를 골자로 담은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이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안전보건지도사·산업안전기사·명예산업안전감독관(고용노동부 장관 위촉) 등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지원,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면서 "조례 적용을 받게 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등의 유지·증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