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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전세사기 급증으로 청년층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 연령을 기존보다 5세 확대한 39세까지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가능한 보증료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이뤄지며,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등 총 40명 상당의 청년이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경우,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연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일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