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를 비롯해 CCTV, 경비실 등에 대한 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9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월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 이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만,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지원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 사업은 철회 또는 환수조치 된다.
이와 함께 공용시설물 개선·보수 지원 등 최대 5천만원에 달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도 별도 추진된다.
사업분야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하수도, 경로당, 옹벽·축대, CCTV 등 방범시설, 외벽도색 등에 대한 보수 공사다. 그러나 5년 이내 시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인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보조'… 의왕시, 12월 29일까지 접수
입력 2023-10-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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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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