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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의왕시와 학원 등이 연계해 학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한채훈(민·고천·오전·부곡) 의원은 24일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은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
전문기관·단체 업무협약 등 실시

이 제정안은 시장이 예산 범위 내 학원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의 업무 협약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고교생 학원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인물은 직무 수행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예능분야 및 진로개발, 취미활동 등에 관한 학원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1인당 1과목을 지원하고자 지자체·학원·학부모 각 10만원씩 부담하는 등 중·고교생 학원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의왕시학원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현재 관내 총 18명의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비 지원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