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이행 및 화장 처리, 추모객을 위한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의왕하늘쉼터를 이용하는 추모객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서비스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의식을 행한 뒤 화장해 이동·학의동 일대에 마련된 무연고 묘역에 5년간 봉안토록 했으며,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에 대해선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고,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도 마련한다.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등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게 했으며,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의왕하늘쉼터를 이용하는 추모객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서비스와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의식을 행한 뒤 화장해 이동·학의동 일대에 마련된 무연고 묘역에 5년간 봉안토록 했으며,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에 대해선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고,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도 마련한다.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등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게 했으며, 존속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