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 주거공간 설치와 자립생활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지자체장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추진과 자립을 위해 이용하던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체계적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등에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각각 지원하면서 이를 위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사업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의무는 물론 자립생활을 위해 시설 퇴소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현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