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01000412500019651.jpg
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도시공사 제공

의왕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이 직장 동료 보호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말 회사로부터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인이 된 동료 B씨에게 죽도 및 팔꿈치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한 혐의(폭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4건 폭행사실 입증
사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노력


공사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총 4건의 폭행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조합원에게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서'와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취업규정'을 근거로 지난달 30일 해임했다.

이와 관련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공사와 노조는 임직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공사 측은 B씨의 사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특히 괴롭힘이 이어졌던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에 대한 배려보다는 폭력 행위와 괴롭히는 행위를 일삼았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성광식 사장은 최근 A씨의 사건과 관련해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차단해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고, 서로 감싸 안고 다독이는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모든 임직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노사 및 노노 간 갈등 없는 공사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