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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강화 등을 담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응시수수료 환급 및 면제요건을 완화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을 추가하면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절차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 규칙안은 임용시험 실시일 전 응시의사 철회 시 응시수수료의 환급금을 반환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제지간을 포함한 시장·시험 주관 소속 공무원 등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을 시험위원 위촉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 강화를 위해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등 점검 절차를 의무화했다. 인사·감사 경력 보유 공무원과 중앙부처·타 지자체 공무원 등 2인 이상의 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토록 했다.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선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해 임용점검위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한 뒤 시험결과를 발표토록 강화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