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간담회<YONHAP NO-274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0 /연합뉴스

"어렵게 통과 개정안"… 숙고 촉구
홍익표 "헌재도 정당성 인정했다"
박주민 "절차도 문제없다고 판정"


지난 9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자 노동계·학계를 비롯한 야권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와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어렵사리 통과된 법'이라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포를 기다리는 중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이 기간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없으면 20일 경과 후 자동 공포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최소한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희생과 투쟁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고 거부권의 명분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준일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도덕적 의무나 정치 윤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법리적 관점에서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도 있겠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정치 윤리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권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인데, 거부권 남용 현실이 있기에 이제는 한 번 정도 헌법 해석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