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범위 확대
정부가 안양시를 비롯한 10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12개 시·도, 1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모두 10곳으로 도내에서는 안양시가 포함됐다. 이밖에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 등이며 판교와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기존에 지정된 범위를 변경·확장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6차례에 걸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이달 기준 전국 17개 시·도, 34곳의 지구를 지정한 상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안양시의 범위는 안양시 시민대로와 안양로, 평촌대로 일원 10.6㎞다. 기존에 지정됐던 판교의 경우 판타G버스 운영 등에 따라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안양시, 시흥 등 모두 3곳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서울 상암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판교를 비롯한 4곳은 B등급을 받았다. 판교는 2021년 C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C등급은 충북·세종 등 2곳, E등급은 시흥을 포함한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