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무를 진행했다가 소송 등에 휘말린 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의무화 하는 운영 규칙을 조만간 신설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또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대해 적극행정위가 판단해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선고받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극행정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퇴직)공무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의왕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제정안은 또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대해 적극행정위가 판단해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 확정을 선고받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