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 연합뉴스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