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이루면서 공무원 배우자가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 조례를 조만간 입법화 한다.
시는 4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을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다자녀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 등을 담은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로 확정 시 3일의 연가가 인정되도록 개정된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토록 규정하면서,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대해선 이월·저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시는 4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을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다자녀 출산 시 휴가 일수 확대 등을 담은 '의왕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로 확정 시 3일의 연가가 인정되도록 개정된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토록 규정하면서,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에 대해선 이월·저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