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재의거쳐 폐기될듯

야당이 주도한 쌍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이 끝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맞섰지만 범야권의 의석수를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이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국회에서 재의표결을 거치더라도 폐기 가능성(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예상되는 시나리오에도 야권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 있고, 최근 국민의힘에 '쇄신 이미지'로 임명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을 앞두고 특검 수사 상황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올 경우 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여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찬성 181명,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을 향해 편향적 특검 추진을 맹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표결 등을 거쳐 폐기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의 재의표결 시한에 따라 공천탈락자들의 반란표심으로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