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공고한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입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근로자의 여주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착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투자유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가족세대원 1인당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인구유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여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급 규정을 이주정착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