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퇴장하는 야당의원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범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3.12.28 /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거부권 전망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즉시 거부권 가능성을 내비쳤고, 지난 2일에는 쌍특검법이 이송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의·의결을 위해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의사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늦지 않은 시일내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정부에서만 네 번째 행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