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감사 독립성 확대, 7명 이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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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산하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 감사 독립성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도 신설해 운영한다.

위원장은 1명이며 개방형 직위 또는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으며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부산시 등 10곳이 감사위원회제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