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권익위 설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옴부즈만 확대 등 첫 도민권익위 설치 추진

경기도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1월4일 인터넷 보도=경기도, 감사관→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 변경 추진)한 데 이어, 첫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행정1부지사 산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5년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 등이 도민권익위원회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또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정 감시를 위한 도정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도지사는 도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책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도민권익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도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어 도정 감시, 도민 권익 향상에 있어 도민 참여를 확대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불가능하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며 위원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경기도는 2월에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