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천명 참여… 당리당략보다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

"시간강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의왕시의회 (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사죄하라!"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의왕시의회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직무수행을 요구하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도시공사의 시간강사(수영강사 등) 채용절차를 문제 삼아 관련 예산안 약 20억원을 삭감한 조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2023년 12월28일자 5면 보도=의왕시의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 '후폭풍')에 이은 후속 대응이다.
김명동 노조위원장은 최근 "지난 2일부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해 약 3천명이 참여했다"면서 "당리당략 보다 초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이 급선무인데, 의장을 포함해 시의회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의왕시·도시공사 등도 모두 나와 생중계 토론회라도 개최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노조의 규탄 기자회견 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한채훈 의원은 공사의 ▲시급 꼼수 인상 ▲채용만을 고수한 방만 인사운영 ▲채용공고문과 2024년 예산안 금액 차이에 대한 사전 설명 미이행 등 관련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관련 노조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근무하려는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올해 예산안의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채용공고문의 경우 지난해 시급을, 올해 예산안은 인상된 안이 명시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공사 경영진은 대행사업 예산안을 시청 소관 부서에 제출했고, 서창수 의원에게는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설명에 이어 박혜숙·한채훈 의원에게는 구두 설명을 통해 인상안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단시간 채용 권한은 공사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의왕시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며,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것은 시간강사 2명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실정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행동하겠다며 "2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 시의회가 오는 5월까지만 시간강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명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