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가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는 2022년 12월 보조금 1천400만원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부풀리고 명단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이들에게 벌금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부장 A씨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또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