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법률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한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시민연합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들은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을 비롯한 부천·김포의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적게는 왕복 4시간,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은 이틀이 소요된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동근 국회의원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사건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등보다 더 많아서 광역시 중에 최고"라며 "재판 지연의 수준은 심각해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