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밤 검거… 촉법소년 해당 안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10대 A군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후 5시께 시흥시 장곡동의 한 상가에 주차된 아반떼 렌터카를 훔친 뒤 오이도와 시화공단 등 시흥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렌트 차량이 절도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상가 앞에서 A군을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A군은 동승자 2명과 함께 있었지만,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A군 혼자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절도하고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있어서 현재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