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생산 法
목표량 54.9%… 환경부 공모 노려
'소각장 광역화' 논의도 지지부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재정 부담
인천시가 추진 중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광역 소각장'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필수 환경기초시설 건립사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사업 시기가 더 이상 밀리면 법령 위반은 물론 인천시 재정 부담도 불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부의 '20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서류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자원의 50%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2025년까지 시설 착공에 나서지 못하면 바이오가스 부족분에 따라 매년 최대 7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2년 기준 인천시가 생산 중인 바이오가스는 하루 2만1천839N㎥로, 2025년 목표량(3만9천760N㎥/일) 대비 54.9% 수준이다.
인천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잔여 목표량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가좌하수처리장에 하루 295t(하수찌꺼기 200t, 음식물 95t) 용량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짓고, 매일 1만8천100N㎥의 바이오가스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전체 추정 사업비는 1천767억원(국비 789억원, 시비 978억원)이며,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비 40~45% 정도를 국비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이 만만치 않다. 현재 환경부에 공모 서류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만 18여 곳에 달하는데 이 중 8곳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사업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과징금이 불가피하다.
소각장 건립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당장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최근 인천시는 권역별 광역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군·구가 주도적으로 소각장 건립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바꿨다.
지난달 말 인천시 주재로 진행한 소각장 대책회의에서는 입지를 정하지 못한 중구·동구·부평구가 개별 추진이 아닌 광역화를 통한 소각장 건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천시 소각장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계양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향후 어떤 형태로 광역화가 이뤄질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시설 노후화와 2029년 구월2지구 입주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승기하수처리장도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사업비만 대폭 늘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는 2021년 3천884억원(국비 456억원, 시비 2천950억원, 원인자 478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최근 4천265억원(국비 239억원, 시비 3501억원, 원인자 525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며 "인천의 환경기초시설 건립이 시기에 맞춰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 환경기초시설 건립 '발등에 불'
입력 2024-02-06 20:22
수정 2024-1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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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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