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정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잇따라 불을 붙였는데, 이에 놀란 남편 B(43)씨가 물을 뿌려 껐다. 당시 9세와 7세인 자녀 2명도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자 자신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다툼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중독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자녀 함께 있는 자택서 방화 시도… 40대 여성 "약물중독"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4-02-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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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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