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 제2번째 산업단지가 될 포일산업단지 조성이 당초 계획에서 2년 더 연장돼 오는 2032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왕시는 14일 산업단지 예정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 23만7천195㎡의 면적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9일까지였던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변경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026년 2월9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일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료 및 바이오 등 지식집약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자족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일대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산·연구·문화 등 복합시설을 산업단지 내에 담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자체사업으로 구상·추진됐으나, 그린벨트 해제 관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2021년 말 이뤄지면서 상급기관인 도와의 협의를 통한 공공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돼 최근까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포일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은 1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민선 8기 의왕시장과 경기도지사 모두 포일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 추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 포일산단, 2032년 준공 전망…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2년 연장
입력 2024-0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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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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