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한정… 모욕 등 피해 무방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법률지원을 위한 'SOS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교사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 등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수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비 지원이 교사가 아동학대죄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로 한정된 탓에 교사가 직접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니 모욕죄 등을 이유로 교원이 직접 소송을 거는 경우 교원 개인이 관련 비용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실 내에서 아이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아이들과 교사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부모를 최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온전히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
A씨는 "이전에도 학부모가 쉬는 시간이나 전담 시간에 찾아와 한두 시간씩 소리를 지르곤 했었는데, 이번엔 아이들과 교장선생님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 모욕죄로 고소하게 됐다"며 "자문 없이 경찰 심문을 받는 게 어려워 1회 5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가며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이제는 더 큰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교육청이 대신 민원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는 제도가 있어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내에 교사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팀도 새롭게 꾸려지는 만큼,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