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3개월 상여금 등 일부만
무일푼 처지에 다른 일 구해야
도교육청 "근무일수 확대 논의"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는 김모(52)씨는 방학이면 동네 떡집이나 식당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여름·겨울방학 통틀어 3개월가량 본업인 특수교육지도사로 받는 월급이 상여금 정도를 제외하고 없어서다.

김씨는 "방학 중 석 달 가까이 무급이다 보니 주변에는 (다른 일 하다)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생계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스펙트럼이 다양한 장애학생들을 상대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방학을 이용해 유급 형식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방학이면 '무일푼' 처지에 놓여 생계 곤란을 호소(1월19일자 5면 보도=무급인데 겸업도 못해… 방학땐 '굶는' 급식노동자)하는 가운데, 특수교육지도사·청소노동자 등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최모(74)씨에게 방학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출석일수가 주 5일에서 3일(월·수·금요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수요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학교로 등원하지만, 학기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계산이 깔린 결과라고 최씨는 설명한다.

그는 그러나 "이 학교에서만 10년째 4층 건물 2채를 혼자 맡아 청소하고 있는데, 방학에 하루걸러 나오면 일이 2배 이상은 된다"며 "외벌이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 늘 빠듯한데, 방학에도 온전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모인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어려움을 전하며 도교육청을 향해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을 아우르는 공통교섭에서 도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복무처우개선 조례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들을 위한 '8시간 전일제'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밖에 방학 중 연수 등을 통해 유급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겸업 허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에서 절충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지만 직종별 이해를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복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 등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예정인데 직종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